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일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급 받는 과정을 몰라 곤란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는 2014년 7월 부터이며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및 전송누락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공급 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 사실만 알리는 sms이나 메일 등의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도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홈텍스 로그인 및 인증서 등록
홈텍스로 이동하여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2. 조회/발급 이동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 있는 조회/발급으로 이동을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이동
전자세금계산서 배너 내에 발급을 클릭하신 후 건별 발급으로 이동을 합니다.
4. 내용 기입 - 발급하기
내용을 기입하신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텍스 외에 다른 방법
ars 전화 이용방법으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거래관련 증성서류 준비 이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