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택스
월 29 일, 뉴욕 주 세무 재정부는 뉴욕 주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마감일 인 2020 년 4 월 15 일을 2020 년 7 월 15 일로 연장하는 통지 N-20-2를 발행했습니다 . 행정 명령 번호 202.12 에 대한 응답으로 발행되었으며 , 이는 무엇보다도 조세 및 재무 국장에게 특정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에서 구제를 제공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목차
택스 고지
고지에는 세금 법 제 9 조, 9-A 조 및 33 조에 따라 과세 대상인 개인, 수탁자 (부동산 및 신탁) 및 법인의 신고에 연장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지에는 납세자가 모든 관련 세금 납부를 원래 연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5 일부터 2020 년 7 월 15 일까지, 미납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 및이자가 없습니다. 납세자는이 구제를 요청하거나 신청하기 위해 어떤 양식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제공
통지는 다음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2020 년 과세 연도의 예상 세금 분할을 포함하여 세금 또는 세금 분할 납부에는 신고 미납, 미납, 연체 또는 과소 납부 벌금 또는 7 월 15 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한 경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이러한 연장 된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이자, 벌금 및 세금 추가가 2020 년 7 월 16 일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0 년 7 월 15 일까지 2019 년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자동 연장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마감일이 2020 년 10 월 15 일 (또는 신탁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0 년 9 월 30 일)로 연장됩니다.
택스 양식
이전에 제출 된 2019 년 보고서와 함께 예정된 자동 이체 지급은 2020 년 7 월 15 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신 납세자는 새로운 자동 이체 지급을 취소하고 일정을 잡아야합니다. 통지는 제공된 구제에 대한 다음 예외를 식별합니다. 통지는 다른 유형의 주세 또는 주 정보 보고서 제출에 대한 연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원천 징수 한 소득세는 양식 NYS-1, 원천 징수 세 환급을 사용하여 제 때에 송금해야합니다. 뉴욕시 세무 재무부는 아직 법인세 신고 마감일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재무 각서 20-2를 발행 하여 NYC 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즈니스 및 소비세에 대한 벌금 면제를 허용합니다. 2020 년 4 월 16 일 및 2020 년 4 월 25 일. 납세자는 늦게 제출 된 연장 또는 신고서 또는 별도의 요청에 대해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만기일 이후에받은 모든 세금 납부에 대해이자가 부과됩니다.